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000원 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2024년 대비 단독가구는 16만 7천 원(7.9%), 부부가구는 26만 7천2백 원(7.9%)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런 변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어르신들께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과연 나는 2025년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을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변경 사항을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확! 오른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나는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64만 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인데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월 소득평가액'과 가지고 계신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폭넓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024년 대비 인상액 (인상률)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16만 7천 원 (7.9%)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26만 7천2백 원 (7.9%) |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대상 완전 정복!

2025년 기초연금 은 소득 기준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액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직역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가능할까? 예외 조건 확인 필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지난 분,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얼마나 될까요? (예상)

그렇다면 2025년에 실제로 받게 될 기초연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소득 기준 상향 조정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배려입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부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Q3: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4: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A4: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복지 제도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